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6. 6.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8. 피고 B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2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2억 원 대여’라 한다),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4. 피고 B에게 변제기 2013. 6. 30., 이자 월 200만 원(연 8%)으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3억 원 대여’라 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4. 4. 1억 5,000만 원, 2013. 4. 5.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B은 2013. 4. 8.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일을 ‘2013. 4. 4.’로 정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0. 12. 3.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매월 200만 원씩 다만, 2010. 12.에는 두 차례 같은 달
3. 200만 원, 같은 달 27. 200만 원) 지급되었다. 합계 9,600만 원을 변제하였고(이하 ‘제1변제’라 한다
), 이와 별도로 2013. 5. 7.경부터 2014. 10. 11.경까지 매월 200만 원씩을 변제하였으며(이하 ‘제2변제’라 한다
), 2015. 9. 1.경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이하 ‘제3변제’라 한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제2변제가 3억 원 대여금채무의 2013년 4월분부터 2014년 9월분까지의 이자 명목(후불방식)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라. 피고 B은 2014. 10. 31.경 원고에게 ‘2010. 10. 28. 차용한 2억 원과 2013. 4. 8. 차용한 3억 원 합계 5억 원을 2014. 11. 17.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하며, 원금 5억 원을 제외한 추가금 5,000만 원을 합산하여 5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① 원고와 피고들은 2억 원 대여 당시 구두로 연 12%의 이자약정을 하였다.
② 제1변제는 2억 원 대여금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