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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7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 22: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목동교를 국회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경인고속도로(인천방향) 진입을 위해 백색실선의 진로변경제한선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약도

1. 단속사진, 단속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통행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진로변경제한선 표시를 준수할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진로변경이 가능한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해보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로를 택하는 등의 다른 방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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