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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4 2019노4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차선에서 직진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규정된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교통안전시설 중 안전표지 일부에 관하여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은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40. 진행방향 및 방면표시, 진행할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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