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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39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로 ‘ 도로교통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 , 5호 는 교통안전시설 중 안전표지 일부에 관하여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별표 6] 1 지시표시 중의 하나로 ‘304. 회전교차로 표지, 표지판이 화살표 방향으로 자동차가 회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2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26. 유도표시, 교차로에서 회전 시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마로 하여금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회전교차로 내에 진입하였거나 진입하려는 다른 차마와 반대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어서,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회전교차로 내에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로 통행할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에 표시된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로 진행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가 정한 ‘ 도로교통법 제5조 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가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에 표시된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로 진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에서 정한 ‘ 도로교통법 제5조 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5. 14. 13:10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성로25길 44 앞 도로를 기업은행 풍납지점 쪽에서 풍납동 전통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회전교차로에 이르러 회전교차로 표지판 및 노면 표시 방향과는 달리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있는 회전교차로 표지판의 의미는 ‘표지판이 화살표 방향으로 자동차가 회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고, ② 이 사건 회전교차로 노면에 표시된 진행방향 표시의 의미는 ‘교차로에서 회전 시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일 뿐이므로, ③ 피고인이 회전교차로 표지와 노면의 진행방향 표시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④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로 ‘ 도로교통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 , 5호 는 교통안전시설 중 안전표지 일부에 관하여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별표 6]은 ① 지시표시 중의 하나로 ‘304. 회전교차로 표지, 표지판이 화살표 방향으로 자동차가 회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②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26. 유도표시, 교차로에서 회전 시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마로 하여금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회전교차로 내에 진입하였거나 진입하려는 다른 차마와 반대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어서,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회전교차로 내에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로 통행할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에 표시된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로 진행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가 정한 ‘ 도로교통법 제5조 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박상옥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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