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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0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내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2012. 3. 29. 14:00까지 육군훈련소로 소집에 응하라는 취지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소집일자 기일조정 및 통지, 의무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의 소집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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