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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2 2017노2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이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 또다시 무면허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의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젊고 범행 후 취업하여 성실하게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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