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노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도 0.316%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범행 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14%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M 주식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직장동료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