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6.21 2013노11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수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로 갓 미성년자를 벗어난 나이였던 점, 피고인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훈육과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4명의 공범과 함께 미리 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두 차례의 강도 범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N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범행 후 친구를 대신 자수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수사기관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