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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노3878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매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문서 위조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력과 1997년경 다른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 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범행 사실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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