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운전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B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결과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던 동료로 피고인 오토바이에 호의 동승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젊고, 군복무를 대체하여 방위산업체에서 현재까지 성실하게 근무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