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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4 2017고정15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인바,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D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D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C 의원 2 층 진료실에서, D E로부터 D이 제조한 의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500만원을 지급 받아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500만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 공 소사 실과 같이 금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 사실은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도 ‘1, 2회 정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이 부분 범행은 수사 시점에 가장 근접한 것이고, 이에 따라 E의 기억이나 진술도 비교적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의 2 본문, 제 23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추징 의료법 제 88조의 2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인바,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D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D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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