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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5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0. 12. 오전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9. 14:00경 서울 송파구 E, F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H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타인소유의 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2. 05:07경 수원 팔달구 I, J 편의점에서 31,67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기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9.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776,6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0. 12. 16:40경 수원시 K,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1이 운영하는 ‘M’에서,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1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와 연결된 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2. 23:2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2가 운영하는 ‘N’에서, 위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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