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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7402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 강남구 C 빌딩 4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학원에서, 피해자 B과 그녀의 아들인 E을 중국에 있는 ‘ 상해 세인트 폴 국제학교 ’에 보내기로 한 후, 2015. 6. 17. 위 E의 학비 명목으로 미화 22,000 달러( 한화 25,366,000원 상당 )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 인의 유학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2. 위 유학원에서, 위 피해자 B으로부터 학비 보증금 명목으로 500 달러( 한화 576,500원 상당 )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 인의 유학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 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학 절차 대행 표준 약관, 입금 증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제 1 죄)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판시 제 1 죄)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판시 제 2 죄)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판시 제 2 죄)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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