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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국 마카오에서 성매매 행위 피고인은 중국 마카오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일명 ‘B’ 라는 남자와 연락한 뒤 위 업소에 소속되어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24.부터 2014. 6. 5. 05:00 경까지 중국 마카오에서, 그 곳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호텔 등에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일평균 2회, 1 회당 홍 콩 달러 6,000 달러( 한화 약 90만 원 )에서 15,000 달러( 한화 약 226만 원 )를 받고 성매매를 하고,

나. 피고인은 2014. 8. 18.부터 2014. 9. 중순경까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일평균 2회, 1 회당 홍 콩 달러 6,000 달러( 한화 약 90만 원 )에서 15,000 달러( 한화 약 226만 원 )를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2. 대만 타이페이시에서 성매매 행위 피고인은 친구 C을 통해 대만 타이페이시에 있는 성매매 업소( 일명 ‘D’ )를 알게 되어 위 업소에 소속되어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23.부터 2015. 8. 30.까지 대만 타이페이시에서, 그곳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호텔 및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일평균 불상의 횟수로, 1 회당 11,000 달러( 대만 달러, 한화 약 39만 원 )에서 18,000 달러( 대만 달러, 한화 약 64만 원 )를 받고 성매매를 하고,

나. 피고인은 2015. 9. 13.부터 2015. 9. 14.까지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일평균 불상의 횟수로, 1 회당 11,000 달러( 대만 달러, 한화 약 39만 원 )에서 18,000 달러( 대만 달러, 한화 약 64만 원 )를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의 성매매 대가 금에 대한, 피의자 E 피의자신문 조서 4회 사본 첨부, 대만에서 같은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피의자 C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출입국 내역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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