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주 시드니에 C(2000. 4.경 이후에는 D로 상호를 변경)을 설립하여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학비 납부, 의료보험 신청, 학생 비자 신청 등 호주 대학교 입학과 관련한 등록 대행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0. 5. 2.경 위 유학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E로부터 ‘Excelsior College’의 ‘IT’ 코스 등록 대행을 의뢰받고 할인된 가격으로 등록 대행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에 이미 받아 놓고도 다른 곳에 전용한 타인의 미납 학비 등을 메우는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Excelsior College’에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학비 등 명목으로 호주화 1,910달러(한화 1,203,300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등으로부터 합계 호주화 25,845달러(한화 16,552,916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정리 및 소환 불가능 보고, 기소 부분 환율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주 유학생들을 상대로 입학등록 대행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