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3: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업로 192에 있는 원지 교 사거리를 지산동 쪽에서 원평동 금오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업로 192에 있는 원지 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