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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6 2017고단1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2. 16. 11:19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네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오시장 방면에서 구미 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D 네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원지 교 방면에서 구미 터미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피해자 F( 여, 30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H 입구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및 사진, 진단서 (F)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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