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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0 2015고단5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5. 23:15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피해자 E(23세)의 일행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그 곳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이를 피해자의 일행을 향해 휘두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놔라 씨발”이라고 하면서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 오른쪽 허벅지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손등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6. 01:45경 거제시 F에 있는 'G주점' 3번방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 3개를 바닥과 바깥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불상의 그릇 3개, 시가 108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손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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