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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2 2013고단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21:1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2번 코너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47세)의 일행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코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5-6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법정형 : 3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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