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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0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2세)의 일행이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CC)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다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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