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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3 2020나6154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 국제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중국의 C 회사( 이하 ‘ 중국회사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핸드백 19,900개(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고 한다 )를 400,000위안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중국회사는 원고와, 피고는 소외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한다) 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운송 주선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물품의 각 운송인은 중국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하고, 송하인을 중국회사로, 수하인을 피고로 하는 선하증권을 각 발행하였으나, 원고는 중국회사의 동의 없이 위 각 선하증권의 상환청구를 포기하는 서 렌 더 (surrender) 조치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인도 받은 후 중국회사에 물품대금 합계 157,800 위 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7. 4. 5. 경 중국회사에 50,000 위 안을 추가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마. 중국회사는 중국 상해 해 사법원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중국회사의 동의 없이 서 렌 더 조치를 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3. “ 원고는 2017. 11. 30.까지 중국회사에 150,000 위 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중재 판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중재 판정에 따라 2017. 11. 28. 중국회사에 150,000 위 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운송 주선인인 D로부터 75,000 위 안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9, 12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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