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8가합562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당시에는 회사명이 ‘주식회사 C’였다가 2019. 3. 27.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이하 그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는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E는 명품 수입ㆍ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의 총괄이사 및 G의 대표이사로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물품 매수 1) H은 2015. 4. 6. F로부터 해외 명품 브랜드 가방과 옷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923,630유로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4. I이 대표이사로 있는 J에 이 사건 물품을 다시 매도하였다. 2) J은 2015. 6. 5. 원고의 구매대행업체인 K에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를 1,662,4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5. 6. 24. K으로부터 그 물품을 다시 1,712,271,660원에 매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J과 나머지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매매대금 32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을 모두 매수하였다.

3) J은 H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받고 2015. 6. 23. 원고와 K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J에 이 사건 물품의 실물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J 측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신속한 상품화와 상품의 훼손 방지를 위하여 J의 사무실에서 약식 검사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여 박스 포장된 물품에 대한 사진 촬영과 1개 박스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으로 실물 확인을 대체하였다. 이후 이 사건 물품은 2015년 7월 초순경 G의 사무실로 옮겨졌다. 다. D백화점 판매행사의 진행 1) 원고는 피고와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