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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3 2016고단11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22:4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여관 103호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53세)과 술값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 곳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날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새끼 씨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목 부위를 향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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