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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08 2013고단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B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를 찾아오는 다방주인들에게 선불금과 소개비를 입금받은 후 하루만 다방에서 일을 하고 B의 차를 타고 돌아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9.경 안동시 C역 앞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350만 원을 주면 E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사전에 공모한 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간 후 그 다음날 B의 차를 타고 돌아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B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차용증(현금보관증) 사본, 수사보고서(입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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