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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06 2016고단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3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39) 피고인은 2016. 8. 4. 20:2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치킨, 소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치킨, 소주, 음료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0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5. 01:3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슈퍼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슈퍼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6. 9. 25. 04:0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8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음료수 1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제공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 2016. 9. 25. 20:5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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