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8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사철나무로 인해 피고인이 영업하는 펜션의 일조권 침해, 해충 문제 등이 생기자 위 토지에 심어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사철나무 200여 그루를 전지가위와 톱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나무들이 해충 번식을 유발하고 일조권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뿐 아니라, 그 가지가 토지 경계를 넘어 피고인측 토지로 넘어들어 왔기에 부득이하게 경계를 넘어온 나무의 가지 부분을 제거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가지 제거 행위가 민법 제240조에 규정된 수목 가지의 제거에 해당하여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위 나무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민사 소송이나 집행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의로 타인의 수목을 제거하는 것이 허용하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더욱이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나무의 가지를 제거한 게 아니라 나무의 몸통 부위를 절단한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8 내지 13쪽 현장사진 참조) 위 민법 조항에서 정하는 가지 제거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