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 살면서 벼농사 등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월 초순 08:00경부터 전남 구례군 C 소재 대지 위에 매실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위 대지에 붙어(경계) 있는 피해자 D(82세) 소유 E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경계 벽을 허물고 땅을 파며 토목공사를 하자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창고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시경 피해자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공사를 계속 강행하여 위 피해자의 창고건물이 균열되게 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60년 된 감나무 한 그루를 잘라내어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고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매실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였던 사실, 측량 결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 경계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던 사실, 매실 공장 신축을 위하여 실제 측량결과에 따른 경계까지 평탄작업을 하고 공사를 하려 했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사위였던 F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작업허락을 받으려 했던 사실, F는 기존의 경계와 측량결과에 따른 경계의 중간 정도까지는 작업을 하고 대신 공사 후 옹벽을 단단히 칠 것을 조건으로 사실상 허락을 받아 온 사실, G은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한 사실, 감나무는 피고인의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토지의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고, 감나무 가지의 상당부분이 피고인의 토지로 넘어와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경계를 넘어간 가지 일부를 치라고 허락한 사실, 공사 도중 피해자 부부가 공사현장에 줄곧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