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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5.23 2011고정20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2011고정2007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3. 13.경 피고인의 아버지 C 소유의 전남 담양군 D에서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감나무 2그루의 가지와 뿌리를 자르고, 측량 결과 위 토지로 확인된 부분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추나무 1그루, 울타리용 사철나무 약 200그루를 뽑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민법 제240조에 의하면,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인접지 소유자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으며(제2항),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제3항)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256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증제1호 및 통지서(수사기록 98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남 담양군 D 대 883㎡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의 소유인 사실, C는 2010. 4. 16.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침범한 수목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C에게는 위 토지를 침범한 감나무 2그루의 가지와 뿌리에 대한 제거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D 토지에 식재된 대추나무 및 사철나무들은 그 토지에 부합하여 C의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2. 2011고정2520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를 소유하고 있는 C의 아들인데, 마을 주민들이 위 토지의 일부를 40여년간 도로로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2011. 3. 10.경 그 길 중간에 벽돌로 폭 3.5m, 높이 2m 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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