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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1 2016고단9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 르노삼성자동차 D지점 앞에서, 판매용 차량이 위 영업소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에 불평을 하며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위 영업소 판매사원인 피해자 E(26세)과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6)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폭력전과 십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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