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9 2017고단10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14:25 경 부천시 신흥로 소재 ‘ 유스 포 사우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도로 소재 약대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8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