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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2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21:36경 부천시 상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중동로 57 소재 중동고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6), 수용현황(추가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이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0.200%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은 같은 누범기간인 2016. 7. 25.경 이미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고도 누범기간임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40일 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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