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8:35 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구 내동 소재 내 촌 고가 북단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 ㆍ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2014 년 경부터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 인의 운전 습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ㆍ관리ㆍ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