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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합523049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주식회사는 128,119,570원 및 그 중 77,8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9. 9. 30.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77,800,000원을 변동금리(기준금리 연 3%)로 대출받으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자 등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 전액을 상환하되, 지연이율은 연 13.44%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위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포괄근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11. 25. 국민은행으로부터 225,000,000원을 고정금리 연 5%로 대출받으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자 등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 전액을 상환하되, 지연이율은 연 14.10%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위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포괄근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이후 위 대출금 및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국민은행은 2012. 11. 6.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으로서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및 보증금 채권을 포함한 채권들을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2. 11. 29.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들을 양수하였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12. 11. 30. 피고 회사에 피고 B을 참조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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