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6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6 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238,000원 상당의 남성용 스웨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0. 15: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8 층 H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158,000원 상당의 여성용 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0. 15:24 경 위 G 4 층 J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2,48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K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E 거래 명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