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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20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와 N은 함께 춘천시 O 아파트 207동 103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매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아파트의 매수자 역할을 할 피고인 B 및 B을 도와 줄 피고인 D을 섭외하고, N은 아파트의 세입자 역할을 할 피고인 C을 섭외한 뒤 피고인 C의 애인 P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5. 26. 경 춘천시 Q에 있는 R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S 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5,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여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N의 지시에 따라 2017. 6. 28. 경 춘천시 Q에 있는 R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P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들어가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된 직후 피고인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P로 하여금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인 ‘S’, 임차인 ‘P’ 로 명의로 된 허위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7. 7. 5. 경 춘천시 중앙로 2가 9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춘천 지점 T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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