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상건물이 무허가건물일 때 그 토지가 공한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의 대지 등 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상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객체인 건축물로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는 공한지로 볼 수밖에 없고 또 당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신고절차를 거쳐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실제로 신고절차를 거쳐 준공검사를 받은바 없는 이상 여전히 무허가건축물임에 틀림없으니 역시 그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송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항 제 1호 (6)목 에 의하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의 대지 등 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상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객체인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공한지로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그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또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42조 제 1항 제 1호 (6)목 의 규정에 의하면 1974.1.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고 그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한편 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부칙 제7조는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논지는 이 사건 토지위의 건물은 1965년도에 건축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당시 공한지가 아니었으므로 현행 지방세법부칙 제7조에 의하여 공한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현재 쟁송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2년 제2기분 재산세는 현행 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이고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감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소론과 같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신고절차를 거쳐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원고가 실제로 신고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위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바 없는 이상 여전히 무허가건축물임에는 변함이 없고 무허가건축물로 본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