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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고합10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사건

2017고합107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 자준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7. 10. 9.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건물 501호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담배를 피러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때마침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아래 속옷을 옆으로 젖힌 후 오른손 검지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3 ~ 4회 정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나. 2017. 10. 11.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던 중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아래 속옷을 옆으로 젖힌 후 오른손 검지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3 ~ 4회 정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가 오른손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을 모아서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3 ~ 4회 정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음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0. 06: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어머니 집 거실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다가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 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 유사성행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제추행) 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준강제추행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범행에 쉽게 저항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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