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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 59 도화사거리 교차로를 C 고등학교 쪽에서 숙골고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제물포역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장소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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