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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11. 05:55경 인천 남구 경인로 140(숭의동, 시내부동산) 앞 편도 3차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도화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근위부 관절 내 골절의 상해를, 위 C(53세),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 피해자 G(2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1.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동인천역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구 숭의동 시내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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