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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악세사리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D의 가족들과 지인들 등에게 마치 피고인이 동국제강 등 재벌가 자녀들과 친분이 많아 고수익의 사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서초구 E 1221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재벌가 자녀들과 친분이 많아 1,000만 원 투자에 월 40만 원의 이자 지급이 가능한 사채투자건에 참여할 수 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투자 건이 아니니 돈이 생기는 대로 보내주면 이자를 높게 쳐서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D은 이를 자신의 오빠인 피해자 F에게 전달하여 2009. 1. 30.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채투자건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임에도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율의 이자와 함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 30.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고수익의 사채 투자건, 카페 인수자금,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F 등 총 10명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억 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세금 납부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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