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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61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사채 관련 사기 부분(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사채 사무실을 통하여 돈을 맡기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직접 사채를 운영하여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 소액 신용대출 관련 사기 부분(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직장인을 상대로 한 신용대출사업에 투자 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피해자 F으로부터 사채를 놓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개인적으로 1,400만 원을 빌린 것에 불과 하다. ㈐ 담배 자판기 사업 관련 사기 부분(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4 항) ① 2007. 11. 26. 지급 받은 1,000만 원은 담배 자판기를 주기로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담배 자판기 총판권 사업의 동업권을 주기로 하고 화장품 사업에 추가로 투자 받은 것이다.

② 2008. 1. 8. ~9. 지급 받은 합계 4,415만 원은 담배 자판기 대리점 사업 용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 담배 자판기 총판권을 얻기 위하여 ㈜ 코리아 토 바 코 컴퍼니 주식을 매수하고 남은 돈은 화장품 사업 유지에 이용하기로 하여 투자 받은 것이다.

㈑ 편취 고의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을 당시에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 F에게 지급 받았던 금액 이상의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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