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23 2015가단756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3,261,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8. 17.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 소유의 50톤 기중기(등록번호: C, 차대일련번호: D) 1대를 무단으로 피고 본인 앞으로 소유 명의 이전등록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기중기로 약 7개월 정도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영업손실 83,261,7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에 따라 연 15%의 이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피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는 2014. 4. 18. 원고 소유의 50톤 기중기(등록번호: C, 차대일련번호: D)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피고 B의 이전전입등록을 토대로 한 피고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록 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록 말소 청구(이 법원 2014가합13847호)를 하여 2015. 6. 4. 승소판결을 받았다.

3) 피고 회사는 위 승소판결에 불복하여 2015. 6. 23. 항소하였으나 이후 보정명령 불응으로 2015. 7. 7. 항소장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의 항소제기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