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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2 2015가단71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24. B 기중기(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이전전입등록(접수번호 C)을 마쳤다.

나. 그런데 D은 2009. 10.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양수한 것처럼 원고 명의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이하 ‘양도증명서’라 한다)와 위임장을 각 위조하여 피고의 차량등록사업소에 건설기계등록 이전신고(이하 ‘이 사건 이전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위 등록사업소 소속 담당공무원 E은 이를 수리하여 이전등록을 하면서 착오로 이 사건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에 D의 2009. 10. 5.자 이전등록을 입력하는 대신, 원고의 2004. 11. 24.자 이전전입등록(접수번호 C)을 D의 2004. 11. 24.자 이전전입등록(접수번호 C)으로 수정 입력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F은 2014. 3. 25. 소유권변경등록(접수번호 G)을,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는 2014. 4. 18. 근저당권설정등록(접수번호 H)을 각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10. 29. D, F, 하나캐피탈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합13847호로 건설기계등록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D의 이전전입등록, F의 소유권변경등록 및 하나캐피탈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각 말소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후 위 판결에 따라 2015. 7. 28.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변경등록이 마쳐지고, 같은 날 하나캐피탈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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