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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3가합533379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517,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4...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석공사업, 수중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4.경 소외 학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신안군 흑산 만재항 선착장의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공사 중 수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3. 4. 19. 피고에게 기중기(등록번호 : A, 형식 : SCC1000, 규격 : 100톤/5.5m,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

)에 관하여 기중기 운전기사 B을 포함하여 임대기간을 2013. 4. 24.부터 2013. 7. 24.까지, 차임을 월 1,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 제1항은 안전관리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장비의 운전원은 피고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는 계약기간 중 장비의 파손이나 도난, 작업장 내에서의 인명, 지하 매설물, 지상 위험물 등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2) 피고는 2013. 6. 7. 원고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기사인 B으로 하여금 피고가 고용한 잠수부 2명과 함께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철재 바지선(3000P, 573톤, 2,100톤 선적 가능)에 접안한 트레일러에 실려 있는 콘크리트 블록(1개당 약 50톤 상당)을 바지선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B은 피고 측 잠수부 1명이 트레일러에 실려 있는 콘크리트 블록을 이 사건 기중기의 와이어 후크에 연결시키면, 기중기의 붐대로 위 블록을 들어올린 후 피고 측 잠수부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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