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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2486
회장 해임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대한경우회’라고 한다)는 전직 경찰공무원 등의 친목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C경우회(이하 ‘C경우회’라고 한다)는 대한경우회의 지역회이다.

피고는 2014. 3. 25.부터 현재까지 C경우회 회장의 직을 수행하여 온 사람이고, 원고는 C경우회의 회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음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경우회 회장으로서 대한경우회 정관, C경우회 회칙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① 심의기구를 통한 적격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였고 ② 매년 3월 중순경 개최한 총회에 관하여 출석대의원 5인 이상이 기명ㆍ날인한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③ C경우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피고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거나 ④ C경우회 자문위원들로부터 받은 월 약 1,000,000원 상당의 자문위원회 회비의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를 C경우회의 회장의 직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와 별개의 주체여서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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