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우선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부산 금정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원고가 2016. 6. 4. 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2016. 6. 7. 피고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하고, 그 정지 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임시회의는 회장이 소집해야 하는데, 피고를 회장으로 선출한 2016. 6. 7.자 입주자대표 임시회의는 회장의 소집절차가 부존재하거나 혹은 2016. 6. 7. 임시회의는 개최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수선 및 보수 경비가 1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함에도 피고는 2017. 3. 20. 독단적으로 150만 원 상당의 옹벽 세척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권한을 초과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기존의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가 없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것은 직무권한의 박탈이나 설정 등 형성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