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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2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3. 01:05 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 118번 길 7 힘찬 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 로 836 희망 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23. 01:05 경 인천 부평구 경인 로 836 희망 천 입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부평사거리 방면에서 동수 역 방면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5 세) 가 E SM5 택시를 선행하여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운전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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