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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7고단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3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3. 06:04 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인천 성모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836 희망 천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 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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