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자신의 아버지인 I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3. 29. 접수 제16075호로 ‘2012. 3.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J,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표상하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2014. 11. 1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같은 날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원인이 된 G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E는 G,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2. 3. 28. 투자약정, 2012. 5. 31. 금전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2012. 3. 28. K 대표이사 J의 계좌로 3,000만 원(다만 2012. 3. 28.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원금을 1억 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G로부터 송금받은 7,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을, 2012. 5. 31.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K은 위 각 약정 체결 이후 원고 E에게 위 각 약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활동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3. 7.경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E는 2014. 7. 8.경 K에 K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다항 기재 각 약정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 E는 G가 이 사건 각 약정 작성 당시 K의 원고 E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G에게 투자원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33155),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2746)에서 ‘G는 원고 E에게 5,7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