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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8 2015가합20336
공제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79,320원 및 그 중 36,032,27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0.부터, 1,447,05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B과 C은 원고 소유의 평택시 D 대 5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법무사인 E에게 수여하였다.

나. 원고와 C을 대리한 E는 2012. 9. 초순경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0,000,000원에 매도하되, C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4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아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아산축협’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를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승계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86,000,000원이다.

다. 원고와 C을 대리한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2012. 9. 3. 이 사건 토지와 C의 소유인 금융인 협동조합 골프회원권 5매를 교환하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세공과금 및 기타 부과금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년도에 속하는 것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서(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원고, C은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관련서류를 교부하였다.

E는 2012. 9. 6. 원고, C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C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자, E는 2013.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 완료 후 근저당설정(금액: 2억 원)된 것을 채무 승계할 것이며 등기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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